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공공출자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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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복합개발사업에 출자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법 제19조제4호에 따른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을 첨부하여 출자가능 여부의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등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복합개발사업에 출자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법 제19조제4호에 따른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을 첨부하여 출자가능 여부의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자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받은 해당 공공기관은 출자가능 여부 및 출자가능 규모를 정하여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 및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출자자와 구체적인 출자의 범위, 방법, 시기 및 출자자의 역할 등을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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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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