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공출자자 등)
①시ㆍ도지사등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복합개발사업에 출자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법 제19조제4호에 따른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을 첨부하여 출자가능 여부의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자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받은 해당 공공기관은 출자가능 여부 및 출자가능 규모를 정하여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 및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출자자와 구체적인 출자의 범위, 방법, 시기 및 출자자의 역할 등을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