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공공출자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등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복합개발사업에 출자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법 제19조제4호에 따른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을 첨부하여 출자가능 여부의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자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받은 해당 공공기관은 출자가능 여부 및 출자가능 규모를 정하여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 및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출자자와 구체적인 출자의 범위, 방법, 시기 및 출자자의 역할 등을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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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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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준공인가제9조 ·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업무제10조 · 주거이전비 보상 등제11조 · 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제12조 ·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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