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행위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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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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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영 제1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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