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경계와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2.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서
4.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5.법 제7조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결과, 지방의회 의견 및 국유ㆍ공유재산 관리청의 의견
6.그 밖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자료
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나.「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