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경계와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2.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서
4.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5.법 제7조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결과, 지방의회 의견 및 국유ㆍ공유재산 관리청의 의견
6.그 밖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자료
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나.「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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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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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행위허가제5조 ·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제6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제7조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제8조 · 준공인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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