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준공인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 및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건축물의 설치 명세서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의 설치 명세서
2.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건설ㆍ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②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인가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복합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2.복합개발사업구역의 위치
3.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4.준공인가의 내용
③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임시사용의 승인을 할 수 있다.
1.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2.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3.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ㆍ소음ㆍ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