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대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서 사본
나.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2.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중지ㆍ폐지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중지ㆍ폐지인가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나.변경 또는 중지ㆍ폐지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의 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복합개발사업을 변경 또는 중지ㆍ폐지 인가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복합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복합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마.사업시행계획인가일
바.매도청구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사.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아.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2.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중지ㆍ폐지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나.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④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