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법 제40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복합개발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갈등 관리
2.복합개발사업의 협상 방안 제안
제9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법 제40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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