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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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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법 제40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복합개발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갈등 관리
2.복합개발사업의 협상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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