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①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도면을 해당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넘겨야 한다.
1.이전고시 관계 서류
2.확정측량 관계 서류
3.청산 관계 서류
4.등기 신청 서류
②법 제44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