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도면을 해당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넘겨야 한다.
1.이전고시 관계 서류
2.확정측량 관계 서류
3.청산 관계 서류
4.등기 신청 서류
②법 제44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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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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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제7조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제8조 · 준공인가제9조 ·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업무제10조 · 주거이전비 보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보고 및 검사 등제13조 · 공공출자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