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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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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관리처분계획서
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서 사본
다.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관리처분계획 중지ㆍ폐지인가의 경우: 중지ㆍ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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