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효율적 운영ㆍ협력 체계
2.대형가속기 인력ㆍ기술ㆍ정보 교류 활성화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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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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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제8조 ·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제9조 ·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제10조 ·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제11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