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형가속기 시설ㆍ장비 공동이용.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대형가속기활성화교류협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시설ㆍ장비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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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형가속기 시설ㆍ장비 공동이용
2.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가속기"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국가가 구축ㆍ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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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형가속기 시설ㆍ장비 공동이용.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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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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