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형가속기 시설ㆍ장비 공동이용
2.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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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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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제9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출연제10조 ·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제11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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