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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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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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ㆍ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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