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인력의 양성 등전문인력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양성양성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대형가속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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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ㆍ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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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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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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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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