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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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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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⑤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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