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사용료ㆍ대부료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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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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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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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