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사용료ㆍ대부료 감면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사용료ㆍ대부료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소관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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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공유재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제27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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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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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