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법 제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공유재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제27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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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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