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사용료ㆍ대부료 감면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사용료ㆍ대부료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소관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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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법 제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공유재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제27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가속기"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국가가 구축ㆍ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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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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