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예산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5명을 둔다.
②실장 및 정책관등 5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
2.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ㆍ조정
3.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부처별ㆍ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4.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의 협의ㆍ조정 총괄
5.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의 협의ㆍ조정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6.분야별ㆍ기관별 재원의 사전배분에 관한 사항
7.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8.예비비의 관리
9.전시예산의 편성 및 전시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ㆍ관리
10.기금운용기본정책의 수립
11.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작성ㆍ통보
12.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13.재정수입의 추계ㆍ분석
14.예산과목의 조정 및 기금의 항목구분ㆍ작성과 관련된 세부기준의 설정
15.예산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ㆍ관리
16.국가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협의
17.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의 심사ㆍ협의
18.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
19.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운영
20.주요 예산정책의 홍보
21.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22.국고보조금의 집행 실적관리 업무의 총괄
23.국제기구 및 외국 예산 당국과의 예산 관련 협력업무
24.예산 배정과 관련되는 제도 등 업무 총괄
25.예산 관련 교육 업무
26.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정부정책의 종합ㆍ조정
27.총사업비의 관리 및 협의ㆍ조정
28.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지역발전관련 시책의 종합ㆍ조정
29.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30.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31.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재정지원계획의 수립ㆍ분석
32.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투자계획의 조정 및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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