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기획조정실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처 내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4.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5.주요 정책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공유
6.처 내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추진
7.처 내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의 총괄ㆍ조정
8.처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9.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0.처 내 제안제도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 및 청원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11.조직의 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의 관리
12.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 안건의 검토
13.처 내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5.처 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16.처 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7.처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18.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19.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처 내 교육훈련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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