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ㆍ대언론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 관련 사항
3.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4.처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5.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6.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영문 홈페이지의 운영, 영문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해외홍보 업무
8.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