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직무) 복권위원회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복권기금의 중장기 운용정책의 기획ㆍ수립ㆍ조정 및 복권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집행
2.장단기 복권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건전한 복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복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
6.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 발행금액 및 발행 조건,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의 비율 등에 관한 사항
7.연간 복권발행 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및 변경
8.복권 관계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9.복권상품 및 기술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10.수탁사업자ㆍ재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1.복권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여유자금 운용 등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3.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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