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장관정책보좌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6.7.14>
②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관계부처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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