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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관계부처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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