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소속기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9조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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