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에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 및 재정성과국을 둔다.
②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국고보조금관리단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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