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5.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차관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