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감사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5.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차관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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