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4.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물품의 구매 및 조달
6.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일반회계 세외수입 및 용역계약 등 사무
8.급여 등 제반지출,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0.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11.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3.그 밖에 처 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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