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위임규정제14조 · 직무제15조 · 사무처제16조 · 하부조직제17조 ·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20조 · 평가대상 조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