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반도체클러스터 지정신청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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