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이공계 전문연구인력의 학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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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이공계 전문연구인력의 학위 기준) 법 제17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위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또는 학위 수여 예정자
2.외국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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