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이공계 전문연구인력의 학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이공계 전문연구인력의 학위 기준) 법 제17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위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또는 학위 수여 예정자
2.외국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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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