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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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③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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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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