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10 · 시행일 2026-08-1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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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8-10 · 시행 2026-08-11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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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8-11 시행 기준 조문 4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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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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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 운영 등제11조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3조 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제14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제15조 비밀 유지 의무제16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절차 등제18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및 해제제19조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제2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대상 지역제20조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제21조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 지원제22조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제23조 산업기반시설 설치ㆍ확충제24조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등에 대한 지원제25조 규제 개선의 신청에 대한 심의 등제26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제27조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제28조 공급망 내재화 및 테스트베드 운영제29조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및 지원제3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30조 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제31조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32조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및 지원제33조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 등제34조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제35조 특별회계의 세출제36조 특별회계 예산의 이월 범위 등
제37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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