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 지원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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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계약학과 등 설치ㆍ운영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계약학과 등 설치ㆍ운영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사립학교인 경우만 해당한다)
2.반도체사업 관련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에 관한 사업계획서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립학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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