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 지원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계약학과 등 설치ㆍ운영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사립학교인 경우만 해당한다)
2.반도체사업 관련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에 관한 사업계획서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립학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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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이공계 전문연구인력의 학위 기준제4조 · 규제 개선 신청서제5조 ·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신청서 등제6조 ·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제7조 ·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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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