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기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게양)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1공포 · 2018-01-1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징하는 선거관리위원회기(이하 "위원회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배지(이하 "위원회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 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실 및 위원회 건물에 게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실 및 위원회 건물에 게양한다.
②위원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를 향하여 국기의 오른편 또는 하단에 게양한다.
③위원회기를 국기 및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때는 국기를 향하여 국기 왼편에 위원회기, 국기의 오른편에 다른 기를 게양한다.
④위원회기를 실내에 게양할 때에는 깃대에 닿는 쪽을 제외하고 깃면의 둘레를 금실로 장식할 수 있다.
⑤위원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기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