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기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1공포 · 2018-01-1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징하는 선거관리위원회기(이하 "위원회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배지(이하 "위원회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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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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