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기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배지패용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징하는 선거관리위원회기(이하 "위원회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배지(이하 "위원회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 20.>
1. 공식 조문 원문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본조신설 1999. 1. 2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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