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기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원회기의 규격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징하는 선거관리위원회기(이하 "위원회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배지(이하 "위원회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 20.>
1. 조문 원문
위원회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과 모형으로 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1995. 11. 27., 1999. 1. 20., 2018. 1. 15.>1. 기면은 아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로 한다.2. 기면 중앙은 무궁화, 무궁화속에 "선거"자를 표지한다.3. 무궁화표지의 직경은 세로의 5분의 3으로 하며, 표지속 원의 직경은 무궁화표지 직경의 2분의 1로 한다.4. 무궁화표지의 색채와 "선거"자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한다.5. 깃봉은 높이 10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추형으로 하며, 깃봉을 높이 5센티미터로 할 경우, 변은 1센티미터와 2센티미터로 한다.6. 깃봉과 깃대의 색채는 은색으로 한다.7. 위원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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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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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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