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기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배지의 구분 및 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징하는 선거관리위원회기(이하 "위원회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배지(이하 "위원회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 20.>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배지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위원배지(이하 "위원배지"라 한다)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배지(이하 "공무원배지"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05. 9. 12.>
②위원회배지는 다음과 같은 규격과 모형으로 한다. <개정 2018. 1. 15.>1. 무궁화모형 : 15밀리미터1의2. 무궁화모형 테두리 두께 : 0.5밀리미터2. 원형 : 7.5밀리미터3. 원형테두리 두께 : 0.4밀리미터4. "선거"자 : 5.5밀리미터5. 재질 : 동ㆍ주석 합금으로 하되, 금색으로 도금한다.6. 위원회배지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본조신설 1999. 1.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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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기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기의 규격등제3조 · 게양제4조 · 관리제5조 · 위원회기에 대한 예의
제6조 · 위원회배지의 구분 및 제식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배지교부제8조 · 배지패용 요령제9조 · 휘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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