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기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배지의 구분 및 제식)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징하는 선거관리위원회기(이하 "위원회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배지(이하 "위원회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 20.>

1. 조문 원문

위원회배지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위원배지(이하 "위원배지"라 한다)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배지(이하 "공무원배지"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05. 9. 12.>
위원회배지는 다음과 같은 규격과 모형으로 한다. <개정 2018. 1. 15.>1. 무궁화모형 : 15밀리미터1의2. 무궁화모형 테두리 두께 : 0.5밀리미터2. 원형 : 7.5밀리미터3. 원형테두리 두께 : 0.4밀리미터4. "선거"자 : 5.5밀리미터5. 재질 : 동ㆍ주석 합금으로 하되, 금색으로 도금한다.6. 위원회배지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본조신설 1999. 1.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기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