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제6조 (의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희) 및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의견서로 작성하며, 이 의견서에는 정보공개 여부 및 그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제1항의 의견서를 해당정보 처리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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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