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제7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희) 및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의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위원이외의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금 또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