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제4조 (심의회의 회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희) 및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규칙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심의사항의 발생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견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