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희) 및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된다.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위촉한 5인으로 한다. <개정 2009. 2. 11., 2012. 12. 2., 2014. 12. 30., 2021. 12. 7.>
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선거기록보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9. 2. 11., 2012. 12. 21., 2014.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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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