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위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방위협의회(이하 "방위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2009. 2. 11.>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 9. 12.>1. 직장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대비정규전작전활동에 따른 제반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청사방호 및 경비보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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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