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위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방위협의회(이하 "방위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2009. 2. 11.>
1. 조문 원문
①방위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방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의안과 협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의안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방위협의회의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의장과 간사가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방위협의회(이하 "방위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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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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