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비군법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9-19 · 소관 - · 총 26조
예비군법 · 법률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9-19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장 보장제10의2조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제11조 훈련비 등 지급제12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제13조 「병역법」과의 관계제1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4의2조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제14의3조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제15조 벌칙제15의2조 과태료제16조 제2조 임무제3조 예비군의 조직제3의2조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제3의3조 비상근 예비군 제도제4조 업무 관장제5조 동원제6조 훈련제6의2조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제6의3조 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제7조 무장제7의2조 복장제8조 긴급조치 및 보상제8의2조 재해 등에 대한 보상제9조 보상 및 치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