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비군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8-28 · 소관 국방부 · 조문 29개
예비군법 · 법률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8-28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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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장 보장제10조의2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제10조의3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제10조의4 불이익처우의 시정제10조의5 예비군권익보장센터제11조 훈련비 등 지급제12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제13조 「병역법」과의 관계제1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4조의2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제14조의3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제15조 벌칙제15조의2 과태료제16조 제2조 임무제3조 예비군의 조직제3조의2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제3조의3 비상근 예비군 제도제4조 업무 관장제5조 동원제6조 훈련제6조의2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제6조의3 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제7조 무장제7조의2 복장제8조 긴급조치 및 보상제8조의2 재해 등에 대한 보상제9조 보상 및 치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