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방위협의회(이하 "방위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2009. 2. 11.>

1. 조문 원문

방위협의회는 의장 1인과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12. 29., 2009. 12. 11.>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차장ㆍ기획조정실장ㆍ선거정책실장ㆍ기획국장ㆍ정보관리국장ㆍ선거1국장ㆍ선거2국장ㆍ법제국장 및 조사국장이 된다. <개정 2009. 2. 11., 2009. 1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16. 12. 13., 2022. 12. 19., 2023. 12.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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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