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위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의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방위협의회(이하 "방위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2009. 2.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방위협의회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 9. 12.>1. 방위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의 조치에 관한 사항2. 우발상황에 대비한 지휘 및 신고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3. 유관기관 상호간의 직장예비군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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