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신분증규정 제3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 12. 29., 2005. 9. 12..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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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위원회위원의 신분증은 각각 당해 위원회위원장이 발급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의 신분증은 그 읍ㆍ면ㆍ동위원회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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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급위원회위원의 신분증은 각각 당해 위원회위원장이 발급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의 신분증은 그 읍ㆍ면ㆍ동위원회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발급한다. <개정 1987. 12. 29., 2005. 9. 12.,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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