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신분증규정 제8조 (신분증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 12. 29., 2005. 9. 12..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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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분증 발급권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효된 신분증을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분증 발급권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효된 신분증을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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