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신분증규정 제5조 (신분증 발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 12. 29., 2005. 9. 12.. 2025. 11. 27.>
1. 조문 원문
신분증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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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신분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제3조 · 신분증의 발급권자
제5조 · 신분증 발급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제7조 · 신분증의 효력제8조 · 신분증의 회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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