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신분증규정 제7조 (신분증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 12. 29., 2005. 9. 12.. 2025. 11. 27.>
1. 공식 조문 원문
신분증은 각급위원회위원이 해촉된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87. 12. 2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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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