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신분증규정 제6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 12. 29., 2005. 9. 12.. 2025. 11. 27.>

1. 조문 원문

신분증 발급권자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행하여야 한다.
신분증을 분실, 소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분증재발급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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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