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찰심벌마크 등의 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의 검찰심벌마크와 로고의 기본조합형을 사용한다.
②제4조제2항의 검찰심벌마크와 로고는 별표2의 작도법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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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