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찰심벌마크 등의 작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04-11-22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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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2항의 검찰심벌마크와 로고의 기본조합형을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의 검찰심벌마크와 로고의 기본조합형을 사용한다.
②제4조제2항의 검찰심벌마크와 로고는 별표2의 작도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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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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