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찰기의 관리 및 게양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기의 관리 및 게양시간은 대한민국 국기의 관리 방법 및 게양시간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검찰기는 옥외에 게양하는 외에 다음 장소에 실내용으로 게양 할 수 있다.〈개정 1992. 3. 7.〉1. 검찰총장 집무실2.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집무실3. 회의실4. 기타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장소
③검찰기는 다음 장소에서 탁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2. 3. 7.〉1. 검찰총장 집무실2. 각급 검찰청의 장 집무실3. 회의실4. 기타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장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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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기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22 시행된 검찰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기의 규격 및 깃면의 구성제5조 · 검찰심벌마크 등의 작도제6조 · 금실의 부착제7조 · 깃봉제8조 · 깃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검찰기의 관리 및 게양시간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검찰기의 게양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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